■ 자유형 (범인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 징역 :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로 형법상 사형 다음으로 중한 형벌이다. 무기와 유기로 구별되며, 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이며,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반대로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2까지 내릴 수 있다. 징역형은 형기 기간 중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한다. 징역의 노역은 과거 징벌의 한 형태였으나 오늘날에는 개선과 출소 후 직능교육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금고 : 형무소에 가두는 형벌이나 일정한 노역을 시키는 징역과는 다르다. 즉,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15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하면 노동을 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그 러나 금고형 수감자도 작업을 하고자 하면 노역을 할 수 있다.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로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다른 형과 함께 선택형으로 규정하고있으며, 특히 경범죄처벌법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다. 구류는 형벌이므로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경찰서의 유치장에서 집행할 수도 있다.
■ 재산형 (범인의 재산을 국가가 취하는 형벌)
- 과료 : 벌금보다는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과해진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몰수 :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함이 목적.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만을 독립하여 과할 수도 있다.
- 벌금 :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 형법 45조상 벌금은 5만원 이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기간 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므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 유치 기간을 선고한다.
■ 명예형 (범죄인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는 형벌)
- 자격상실 : 자격상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가, ① 공무원이되는 자격, ②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관한 자격, ④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검사역(檢査役)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는 형벌이다. 자격상실은 다른 형벌처럼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그리고 영원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 자격정지 : 자격상실의 1~4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는 형벌. 자격정지 역시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형의 효력으로서 자동 적용된다.
■ 신체형
- 사람을 때리거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손, 발 등 신체 일부를 훼손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옛날에는 가장 보편적인 형벌 중의 하나였으나 현대 들어 비인격적이란 이유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사라졌다.